뉴스1 박형기 기자 입력 2021. 09. 11. 08:35 수정 2021. 09. 11. 10:37
앞서 한국 국회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해당 기사 - WSJ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한국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킨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법원도 애플에 앱스토어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원이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벌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스의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들어 준 것.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에픽게임스가 인앱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인앱 결제 과정에서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런 정책이 반경쟁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픽게임스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자사와의 직접 거래를 유도했었다. 이런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할인도 제공했다.
애플은 이런 에픽게임스의 행위가 인앱 결제 규정을 어겼다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스 제작 게임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토록 하는 애플의 규제가 금지된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애플 자체의 독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애플을 '독점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최종 재판 기록에는 앱스토어 관련 시장에서 혁신 또는 생산 감소나 진입 장벽 같은 독점 판단에 필수적인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평결했다.
애플의 인앤앱 결제 방식은 문제가 있지만 애플의 독점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 등 IT 공룡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는 관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국의 국회는 지난달 31일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한국 국회는 이날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Δ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Δ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Δ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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