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도입해야"
부동산‧주택정책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08:56:37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LH 사태) 이후 국회는 지난 3월 'LH 투기방지 3법(LH 3법)'을 제정했다. 3법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직자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미공개 정보 활용 부동산 매매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조항 강화 △ LH 직원 비밀누설 형량 두 배로 강화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등이다.
이 같은 입법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직자 기강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민관을 가리지 않고 퍼진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LH 사태를 계기 삼아 한국사회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국회에서 '부동산‧주택정책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첫 자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정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을 제안하며 "두 제도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해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초과이득 일부를 조세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이때 초과이득은 평균지가 상승분을 넘어선 이득을 뜻한다.
이 위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 토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뿐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며 "유휴 토지에서 발생한 초과이득을 조세로 거둬들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토지가 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종합토지세와의 중복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토지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둘은 별개"라며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한계를 보완해 유휴 토지 보유자가 지가상승으로 얻은 초과이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둘의 세원은 지가상승이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로 거둬들인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된다"며 "양도소득세는 땅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안 내려 유휴 토지를 갖고 있을 유인을 발생시키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증가한 초과이득에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 소유자의 투자가 아닌 행정관청의 토지 지목 변경, 인허가,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이 위원은 "토지소유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이득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이득을 토지소유자만 독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개발이익환수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는 환수율이 낮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환수율로 실행되고 있어 국지적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실효적이지 않다"며 "현재 제한적인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과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지적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주택정책 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는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
토론회 참가자들이 재도입 혹은 개선을 주장한 제도 중 토지초과이득세는 1989년 도입됐다 1994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재도입 논의 과정에서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헌재)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졸속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토지초과소득세법 폐지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당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졸속조항을 개정해 4년 더 운영하다 IMF 사태 직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법을 폐지했다"며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폐지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 헌법 122조,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23조와 연계해 여러 판례에서 토지공개념(토지의 공공재 성격을 인정해 토지로 인한 이득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헌법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는 모두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21806410444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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