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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중 76명 '농지 소유'..."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21. 3.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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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중 76명 '농지 소유'..."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한국일보 입력2021.03.12. 오전 11:01

손효숙 기자

 

한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주장
"국회의원이 농지 다량 소유 자체가 불법의 소지"
"국회의장 직속 조사위 필요...감사관실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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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겸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의원 300명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이전부터 제안을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12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전부터 계속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해왔던 부분"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공기업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현직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를 언급하며 "농지라는 것은 농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게 조사하려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조사위원회를 독립적인 내부 전문가들로만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있는 감사관실이 실무를 하고 사무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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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하 변호사는 이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그다음에 지자체 정도 협조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면서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정도만 협조하면 드러난 부분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 변호사는 특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의 경우 배우자만 의무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하려면 저는 특별법 제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칭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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