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입력 2021. 03. 06. 08:20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3일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성과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까지 꾸리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땅 투기 의혹 조사는 연루된 공직자뿐만 아니라 존·비속까지 전부 대상이며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까지도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친한 지인이 투기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경기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여기에 국토부가 토지 거래에 대해선 이들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및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핀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대적인 조사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땅 투기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이들이 업무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명 시흥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유력한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꼽혀온 데다 3기 신도시 지정 정보는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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