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또 늘어났다. 정부는 12월 18일부터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다사·화원읍),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동남구, 서북구, 전북 전주 완산구, 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 경산시, 충남 논산시, 공주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를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20년에는 2월, 6월, 11월에 이어 12월까지 네 번째 지정이다. 현재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한눈에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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