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 김창성 기자 | 입력2020.08.25 08:28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내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공동명의 주택보유자들이 울상이다. 내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였기 때문. 이들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공제액이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에 달해 12억원(공시가격)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안냈지만 집값이 뛰면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주택자의 종부세는 0.1~0.3%포인트 오른다.
다만 정부는 고령층 1주택자에도 종부세를 강하게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60~65세 미만은 20%, 65~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로 공제율이 오른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상 1주택을 1명이 보유하고 있어야 고령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동명의는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지난해까지 공동명의로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됐던 1주택자 중 주택가격이 상승한 주택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돼 세부담만 늘게 됐다.
앞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갖고 있으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엔 종부세를 아예 안 낸다”며 “9억~12억원 구간에선 공동소유한 게 세부담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경우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단독 소유할 경우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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