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 입력2020.08.25 08:30
미래통합당이 외국인의 모든 국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라면 통합당은 양도세 특례제한을 통해 '뒷문'을 잠그는 방식이다.
통합당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없앤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통합당 의원은 조만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별공제를 외국인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칭한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비거주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비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을 6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양도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총 20여개의 조세특례가 요건만 갖추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없이 적용된다.
통합당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외국인만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는 원래대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고된 양도세는 18조227억원, 양도세 감면 규모는 1조7816억원이다. 내국인·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 국세청은 외국인 양도세 감면규모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 외국인이 받는 양도세 감면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안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과세특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며 "순수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내국민들이 (외국인들의) 투기로 인상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게 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특히 이 법안은 법 시행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과세특례를 염두에 두고 매입했던 외국인 투자자라도 법 시행후 매각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 "외국인 취득세에 중과세"
여당인 민주당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외에서 자금조달이 쉬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273건(한국감정원 자료)으로, 2006년 1월 통계 작성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취득세율'을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에 중과세를 매기는 법안을 비롯해 근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미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도록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취득세율을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고 야당은 '퇴로'를 좁히는 방식의 해법을 내놓은 셈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없애는데서 더 나아가 양도세를 5% 중과하는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국회 상임위에서 취득세율 인상,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 양도세 중과 등이 모두 논의될 전망이다.
캐나다, 외국인에 높은 취득세…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감면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도 입법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등이 국제조약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각종 장치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이 밴쿠버시 등 일부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싱가포르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내국인 취득세는 0~5%수준이다.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500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매입·임대하려면 승인을 얻어야한다. 신고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호주는 또 2017년부터 외국인이 거주 목적으로 호주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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