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2020.06.30. 14:51 수정 2020.06.30. 15:31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연일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다주택자의 과세 평균액이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군불을 지피자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 차익 환수 시스템"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을 공식화 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보다 무서운 세금.." 다주택자, 실거주 나눠 재산세 이원화 추진━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가 본격화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연일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다주택자의 과세 평균액이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군불을 지피자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 차익 환수 시스템"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을 공식화 했다.
수 십년간 '무풍지대'였던 재산세도 다주택자냐, 실거주자냐로 이원화해 세율을 차등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 지 장담할 수 없지만 "진작 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21번째 부동산 대책보다 무서운 세금.." 다주택자, 실거주 나눠 재산세 이원화 추진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가 본격화 한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오는 12월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민감한 시기에 김 장관은 지난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서 "집 많이 갖고 있는 게 부담되고 그렇게 얻는 차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이 파장이 일었다.
대체로 "늦었지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종사자는 "투자목적 주택 보유세를 2배 가량 올리면 집값 안정, 무주택자 자기집 마련, 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21번째 대책을 내놓을 것도 없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진작 높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만 강화하면 곧바로 효과가 날 것"이라며 "정부가 미적거리는 이유가 결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는 최근 "이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는 1채를 빼고 집을 팔라"고 권고했는데 다주택을 해소한 건 단 1명 뿐이었다. 이에 대해선 김 장관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세제당국과 보조 맞춰야.."과세 부담, 매매가 오름세보다 낮으면 효과 없다"
국토부가 세제개편 군불을 지폈지만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가 있는데 실제 어느 항목을 어느 만큼 올리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내놓은 수준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올릴 계획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올릴지도 변수다. 양도세는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혹은 공제가 혜택이 주어지는데 거주기간 요건을 어느 만큼 강화하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프랑스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22년간 거주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랩장은 "과세 부담이 매매가 오름세보다 높지 않다면 매우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2·16대책에 따른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라 당장 하반기 시장에 영향을 주긴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주택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다주택을 보유한 네티즌은 "다주택자는 국가에 꼬박꼬박 월세를 내라는 뜻이냐"며 "정부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죄인 취급을 한다"고 반발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조세정책을 부동산정책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조세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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