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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묶고 전입조건·규제 더 강화…수도권 갭투자 ‘원천차단’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6.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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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묶고 전입조건·규제 더 강화…수도권 갭투자 ‘원천차단’

경향신문 신문A22면 TOP 기사입력 2020.06.17. 오후 10:38 기사원문 스크랩

 

 

초강력 6·17 부동산대책[경향신문]

 

정부가 ‘갭투자’ 원천 차단과 법인의 종부세 부담 인상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전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1주택자 LTV 받는 경우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1주택자 기존 집 처분도 6개월 내
위반 땐 대출 회수·3년 대출 제한
‘악용’ 보금자리론도 의무 부과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당분간 갭투자 수요 위축될 듯”


정부가 고가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각종 대출을 제한해 투기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갭투자용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매매거래가 줄고, 기존 갭투자 목적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갭투자 규제에 나선 것은 올 들어 주요 규제지역의 갭투자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지난 1월 48.4%였던 갭투자 비중이 5월에는 52.4%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갭투자 비중이 57.5%에서 72.7%까지 높아졌다.


갭투자가 성행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이 유입되고,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겨 주택 가격 하락 시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갭투자에 나서는 매수인들이 통상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들어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갭투자 대책을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입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대출받아 구매할 경우에만, 1주택자는 해당 지역 내 담보대출로 주택 구매 시에만 각각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주택자의 갭투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 시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부여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담보대출로 추가 주택 구매 시 무조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날 조치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수도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갭투자용 자금 조달 창구로 일부 악용되는 ‘보금자리론’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조치가 내려진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조치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간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갭투자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일정 기간 갭투자 수요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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