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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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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6.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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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라이프 김동우 추천 1 조회 513 20.06.08 08:02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암 초진일(진단일) 당시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우선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로 전화로 문의한 후 서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후 해당유무 심사기간은 1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류 준비는 병원+행정복지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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