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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치시론] 문재인 대통령

노짱, 문프

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2.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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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치시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일보 / 박해전 / 2020-02-21)


문재인 대통령


지난 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으로 참혹한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완수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되살리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나갈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 또 양정상이 같은 해 9월 19일 평양에서 합의 발표한 <9월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중요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남측은 그동안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외세와 유무형의 사매매국 장벽을 과감히 정면돌파하지 못하였으며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0년 1월 7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확실한 변화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당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은 올해 판문점선언을 완수하는 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사명을 명확히 성찰하고 심기일전해 혁신하고 단결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선언의 완수,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공약하고 국민주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거역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촛불 민심의 대의를 살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들 남북선언들을 계승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합의 채택함으로써 핵심공약을 지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위업을 실현할 대통로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서명한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이며, 9월평양공동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다.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의 합의 서명주체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분단의 원흉 외세를 추종하는 사대매국 분단정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통일에 기여한 대통령으로서 특기할 위상을 갖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써 양도할 수 없는 이 땅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겼으며,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써 일제식민통치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불법적인 일제강점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사대매국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사대매국 조약과 일제식민통치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외세와 결탁한 사대매국노들을 비호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적 장치로 작동돼 왔다.


이러한 엄혹한 조건에서 각계각층 애국민중은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월항쟁, 1990년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한 남북해외 3자연대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마침내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탄생 기반을 마련했다.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올바른 노선과 정책을 합의 실천해야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실로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범국민적으로 적극 옹호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가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거나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세워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사는 2020년 우리 겨레 모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서명주체이자 이행의 최고핵심주체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단결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위업을 앞당겨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완수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때 참으로 완성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정당사회단체는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판문점선언 실천을 첫 자리에 두고 연대연합하여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가장 올바르게 반영한 노선과 정책을 담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이 가져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미래 청사진을 각계각층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민 모두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함께 실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가 발전하면 우리 나라는 동북아 물류와 관광, 금융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세계 최고의 물류기지, 관광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또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 국민 모두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가게부채를 비롯한 민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복지로 돌려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미국 신용평가기관이 예측한 대로 머지않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일등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부와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모든 민생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이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있음을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앞날을 내다보며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에 기여할 인재로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


최근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제정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밝혔다.


이들 권력기관의 진정한 혁신은 이들이 과거 사대매국정권의 시녀가 되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요구한 애국자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판문점선언에 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국민대중의 동반자가 되어 이를 가로막는 사대매국 범죄를 일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공영언론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도 판문점선언시대 대변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언론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날마다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보도를 머리기사로 올리며 남북관계 발전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 언론은 또 외세의 부당한 개입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대매국범죄를 단죄하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현상들을 확대 과장하여 우리 민족의 단결을 해치는 반민족 반통일 보도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국민 모두가 판문점선언의 위대한 생활력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천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그러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외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사대매국범죄가 발디딜 틈이 없게 될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인인 국민들의 대단결된 힘은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제정당사회단체들은 국민대중 속으로 들어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인 사대매국 3대악법 국가보안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기본조약의 폐지와 외세와 결탁한 사대매국범죄를 추방하는 범국민운동을 적극 벌여야 한다.


일제식민통치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외세에 의한 분단 유지의 제도적 장치이다. 사대매국정권은 이것을 휘둘러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수없이 탄압하고 학살했다. 이 야만적인 사대매국악법이 판문점선언시대인 오늘날까지 존속된 것은 인류사의 치욕이다. 국회가 적어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 철폐했어야 마땅하다.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이 2007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2009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박정희 5.16쿠데타정권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써 자행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확증되었다. 역사정의와 사회정의가 살아 있다면 최소한 이를 계기로 반민주정권의 고문조작 국가범죄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1953년 이 땅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양도한 만악의 근원 사대매국악법이다. 분단의 원흉 미국은 이 조약에 근거해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막았다. 주한미군 배치와 방위비분담금은 이 조약 4조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이것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과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이 사대매국 노예조약을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미국의 사주 아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일본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이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올바른 친일식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어언 20년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제정당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이 자주통일의 원칙과 방도가 천명된 6.15공동선언을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단결하여 완수했다면 당시에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 모든 힘을 쏟았더라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더욱 일찍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정당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중심에 놓고 연대연합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사대매국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등장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들 정권에서 남북공동선언들은 갈가리 찢기고 핵전쟁 위기를 겪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공들여 쌓아올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재부들도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사대매국노들은 10.4선언의 주인공인 노무현 대통령마저 기어이 죽음의 벼랑으로 밀어넣었다.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중심에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적극 연대연합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함으로써 2020년 올해 기어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판문점선언을 완수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 국회를 세우는 중대 분수령이다.


제21대국회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는 민의의 전당으로 혁신하려면 국민주권자들이 4월총선에서 판문점선언을 부정하는 사대매국노들을 배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장서 실천할 애국애족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주권자들은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인 사매매국 3대악법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기본조약 폐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을 빠짐없이 공약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자들은 누구든 후보 자격조차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주권자들이 이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인물을 선택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사대매국정파의 국회 진입을 막아낸다면 4월총선은 조국통일 국회를 창조한 빛나는 선거혁명으로 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하여 곧바로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제정당사회단체를 포용하는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 거국내각은 각계각층 온 국민의 대단결을 기반으로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과 난관을 정면돌파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거국내각은 일찍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6월15일부터 한국정치의 핵심과제로 부여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판문점선언의 완수는 거족적이며 거국적인 지상과업이다. 남과 북이 공동선언에 따라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연대연합하여 민족통일연방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판문점선언시대에 판문점선언 거국내각은 조국통일을 위한 필수적 요청으로 된다.


총선혁명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21대국회는 6.15공동선언 20주년에 즈음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가결하고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의 제도적 장벽인 사매매국 3대악법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 의결로 폐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촉구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사대매국조약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이와 동시에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 선포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오는 8월 15일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에 따른 조국통일을 선포하고 민족통일연방정부 구성 일정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구시대 막차’ 역할을 자임하며 목숨을 바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생명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수레바퀴를 밀어올렸다.


▲박해전 대표  ©사람일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온 겨레의 지지와 성원 속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원칙에서 담대한 결단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식민과 분단의 구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 첫차’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새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2020년 2월 20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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