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한 한국 "징용공" 문제>>>

일본관련

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7. 13. 13:10

본문



日本の最高裁判決に根拠あり。韓国「徴用工」問題が再燃した理由
2019.07.11 『キムチパワ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한 한국 "징용공" 문제


                         日本の最高裁判決に根拠あり。韓国「徴用工」問題が再燃した理由


                                       2019.07.11 『キムチパワー』        번역  오마니나



일한 관계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문제". 일본은 "일한 기본 조약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법정이 주장하는 재산압류 "청구권"주장은, 2000년대에 나온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료 메일 매거진『김치파워』에서는 한국거주 경력 31년째를 맞이하는 일본인 저자가, 징용공소송문제를 담당하는 한국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여전히 "청구권"을 요구하는 배경을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징용공재판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기초가 되고있다.


아베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조치를 내리면서, 한국내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1인 시위라고 해서, 혼자 대사관 등의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백화점에서는 "우리는 일본제품을 두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 일본제품 제외운동을 벌이는 것 등 날이 갈수록 일본 때리기, 일본제품 때리기가 그 도를 높이고 있다. 지금은 일본제품 때리기지만, 물론 그 중심에는 안티 일본이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만 30년을 넘어 31년째에 들어가고 있는 필자의 한국생활 중에서는 처음이다.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징용공재판은 한국인이 독단적으로 과거를 반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그 기초가 된 것에 대해 쓰려고 한다.


강제징용자(징용공)문제의 원점이라고 할까, 일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은,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된 것인데도, 왜 새삼스레 과거를 다시 문제삼아 이런 재판을 일으키는 것일까,라는 기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65년에 일한기본조약이 맺어졌다. 그 중의 네개의 협정의 하나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한국정부는 이때 일본에서 "무상 3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320억엔), 장기저리 2억달러(약 220억엔)상당의 물자"을 받았다. 한국의 수출총액이 연간 2억달러에도 미치지 않았던 시절이다. 이 돈으로 포항제철이 생겼고, 경부고속도로 등이 건설된 것이다.이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청구권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왜 지금 또 한국에서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필자에게 가장 큰 의문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최봉태라는 변호사의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변호사는 징용공소송문제를 처음부터 담당해 온 한국변호사다.이 유튜브는 "한반도의 현재를 알자"라는 제목의 것으로, 2019년 4월 15일에 일본기자클럽에 초청된 최봉태 변호사가 기자들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 응답에 답하는 내용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도쿄대에서도 노동법을 배운 변호사다. "서툰 일본어입니다만, 통역을 통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일본어로 합니다"라고 전제한 강연이었다.


최봉태 변호사가 일본 기자들 앞에서 말한 내용 중에서 첫번째 포인트는,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에서는 확실하고 완전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구권은 해결되었다고 쓰여 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청구권은 남아 있으므로 관계자는 스스로 구제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니시마쓰(서송)건설에 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단이 2007년 4월 27일에 나왔다.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처리된 전후처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인데, "실태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으로 호소하는 권능은(상기 기본조약때문에)없어졌으므로, 재판상의 구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청구권은 남아있으므로, 관계자들은 스스로 구제하라"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일한협정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된다. 일한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남아 있는 셈이 된다.


가해국(일본)의 법정이 이런 판단을 내렸으므로, 피해국(한국)의 법정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최봉태 변호사는 생각했다. 가해국의 법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구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제해야 한다고. 가해국의 법정이 그렇게 말하는데, 피해국의 법정에서 반대의 것(즉 청구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09년, 대한변협의 회장을 통해 일본변호사연합에 요청했다. 일본변호사 연합회의 회장이 그 때 OK 해주어,  2010년 12월에 도쿄에서 공동선언이 있었다. 병합조약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쌍방이,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합법. 한국의 입장은 불법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피해자문제는 인권문제로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고, 강제동원문제에 대해서도 200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이었다.


이 공동선언이 나온 뒤에는, 그 내용을 한국 대법원으로 가져가 이러한 선언이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가 구제되지 않았다. 1965년의 협정을 맺은 때도 구제되지 않았다.게다가 지금도 구제할 가치가 있다.


이 두가지 점(피해자가 구제되지 않았고, 구제할 가치가 있다는 두가지 점)에서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자기구제하라는 것이 된다.


이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판단은, 한국·일본 양 사법부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다른 부분은, 일본에서는 재판을 통해 구제할 수 없다. 주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제하라는 것.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으므로 강제로 재산을 압류할 수있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이 점이 다를 뿐이다.


일반적인 인식은, 일본에서의 재판에 지고 한국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지금 양국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전쟁 피해자가 구제되지 않았다, 구제할 가치가 있으므로 구제하라,는 부분이 본질이며, 이 점은 일한 사법부에서 똑같은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사법부의 판단이 동일한 것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어, 2013년에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지난해 2018년의 10월과 11월의 두 판결이었다.


길게 썼지만, 여기서의 결론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전쟁피해자는 스스로 구제하라.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토대로서 최봉태 변호사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가 국내 만의 법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강제징용문제는(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 외교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권문제라는 점. 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일본의 여러분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필자는 일본인이므로, 줄곧 오랫동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조약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가, 라고 생각해왔다.그러나 최봉태 변호사의 진지한 강연을 보면서 수긍이 되었다.


그래서였는가. 한국의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확실히 정치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권문제다. 인권문제라는 것은, 사회시스템이나 시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필자는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라는 카드가 나온 뒤, 엄청난 반일바람이 불고 있다. 시위의 선두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 부분(즉 일본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징용공재판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일본이 아귀처럼, 한국에게 이런 임변통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분이 되었다. 일본의 무사도는, 이런 진부한,  정신은 아닐 것이다. 싸움이라는 것도, 일본인의 기본적인 정신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화(和)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일본의 예로부터의 심정이 아닌가.


                                              https://www.mag2.com/p/news/405683/2


이 징용공 손해배상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작년에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위 필자의 말대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일선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포인트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반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분위기이므로,,,


그러나 이 징용공 손해배상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청구자개인(한국인)이 당시의 일본기업에 대한 것이며, 그 근거는 "인권문제"입니다. 게다가 일한기본조약은 다국간 조약이 아니므로, 국제법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까지는 미국과의 관계때문에, 즉 미일한 공조(중러북에 대한)때문에, 한국이 꺼낼 수 없었던 것이, 한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게된 것이라는 것입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일한기본조약으로 완결되었다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미국의 협력(한국에 압박)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된 정세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 '면죄부' 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탄생
2015.09.19. http://cafe.daum.net/flyingdaese/TC7H/2606


동아시아의 기존 안전보장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다는 것이므로,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한국이나 일본의 미국에 대한 입장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한일 간의 여러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사를 끄집어 내 일본을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의 하나로서 바라보아야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