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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위한 사전 작업 : 김상조의 공정한 행보(17.12.13-18.1.5)

●증권돌이. 여의도튜, 구네스

by 21세기 나의조국 2018. 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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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위한 사전 작업 : 김상조의 공정한 행보(17.12.13-18.1.5)

2018. 1. 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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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위한 사전 작업 : 김상조의 공정한 행보(2017.12.13-2018.1.5)



-재벌 편법 승계 고리를 끊는 사전 작업 : 합병 관련 순환 출자 가이드 라인 개정 및 공익 법인 실태 조사

-경제 민주화의 본령, 갑질 근절 :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발표

-공정위 시스템 개선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1. 재벌 편법 승계 고리를 끊는 사전 작업 : 합병 관련 순환 출자 가이드 라인 개정 및 공익법인 실태 조사




2017년 12월 21일 공정위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하 공정위가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중 부당한 외압에 의해 왜곡된 부분을 시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입니다. 2015년 가이드라인 상 일부 항목이 이재용의 삼성 승계를 불공정하게 도왔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때의 잘못된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삼성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해서라도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게끔 지시합니다.


한편 12월 20일에는 공익법인 실태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익재단이 대기업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의심되어왔다는 점에서 재계의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신고한 사업목적대로 법인의 재산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공익법인이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게끔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발표된 두 가지 사안은 재벌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1월, 공익법인 조사에 대하여  "크게 생각지 말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 언급합니다. 신년 인터뷰에서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두고 "이를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삼성문제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해결책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행보는 보다 근본적인 재벌 개혁 추진에 앞서는 사전 작업적 의미가 강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보다도 모든 행보의 방향성이 재벌의 부당한 편법 승계 고리를 가리킨 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2018년 중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이 이뤄지면, 위 두 가지 사안도 적재적소에 끼워 맞춰지는 작은 톱니바퀴처럼 불공정했던 기업지배구조의 판을 전환하는 큰 흐름에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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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민주화의 본령, 갑질 근절 :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발표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출발점이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본령"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안을 진행하면서 갑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도급 분야 실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행보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권력적 열세에 처해 있기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해주는 형태로 고안되었습니다. 규정과 입법적 사안들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를 명시하는 등 향후 대책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 배상제 상담센터, 지자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같은 실질적 기구를 만드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합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 기업체 경영 여건을 개선 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소득을 증진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안의 세부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⑴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 : 강압적 전속거래 금지 및 정기조사

⑵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 담합 등 규제 완화 및 가격 협상력 강화

⑶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하도급업체의 지위 제고

 

 2.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⑴ 하위 거래 단계로까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 하도급 대금 관련 문제 개선 등

⑵ 공정 거래 협약 및 모범사례 수평적 확산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


 3. 법 집행 강화 및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⑴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대기업의 기술유용 근절 등

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 : 과징금 상향, 고발 대상 확대

⑶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지자체설치




3. 공정위 시스템 개선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김상조 위원장은 "2018년 공정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고 민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에 부합되게 2018년 첫 시작부터 공정위 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일 개통된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 조정 통합 시스템은 사건 처리 및 신청을 온라인에서 쌍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마련된 플랫폼입니다.(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 http://case.ftc.go.kr 분쟁 조정 통합 시스템 http://fair.ftc.go.kr) 이들 시스템을 통해  신고인 등 관련자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리라 기대됩니다.


 2018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은  국민콜110(정부 민원 안내)에서 대행합니다. 권익위와의 업무협약으로 마련된 이번 전화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도 높은 응답률의 상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편 사건 처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내용적 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 5일 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해 공정위 업무에서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2017.12)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 12월에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8년 김상조 공정위는 흔들리지 않는 시야로 일관되게 재벌개혁과 경제시스템의 진화를 위해 나아가리라 예상됩니다. 이는 곧 '공정위의 역할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처럼 경제민주화를 위한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토양 위에서,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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