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의 공정한 행보 (2017.6.14 - 9.30)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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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조 공정위와 이전 공정위의 차이점
2016년 여름, 박근혜 정권 하 공정위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불허한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은 총체적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속에서 새로 출범한 김상조 공정위,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문제 인식 차이
향후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리라는 예측을 공유하면서도 시장 중심적 관점에서 한계를 보이던 이전과 달리, 김상조 공정위는 포괄적인 경제 생태계의 견지에서 실효성 있는 적극적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전 공정위
-경제 위축 원인을 '불확실성', 통제와 예측이 어려운 시장적 요인에 전가(내수, 美 금리인상 등)
-대기업의 갑질,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와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약육강식 논리의 시장 안에서 경제위축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보는 경향
▶ 기업에 변명의 여지를 제공하고 공정위의 역할을 소극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김상조 공정위
-경제성장 위축에 '저성장 구조' 하에서 '양극화' 심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지
-구체적 원인으로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으로 경제적 기회가 편중되어 경제 생태계 활력을 저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독점, 규제 등이 남용되면서 혁신 경쟁이 저하되는 현상을 지적
▶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핵심 과제와 방향성의 차이
김상조호 공정위는 국회 입법까지도 감수하는 가운데 구체적이며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경제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공정위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다루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했던 대기업 제재 항목이 김상조 공정위에서 1순위로 선명하게 제시됩니다. 나아가 보다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쇄신을 주요 과제로 올린 점 역시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참고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2017.1.16)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 주요 업무계획(2017.9.18)
2. 취임 후 지금까지의 행보(17.6.14 ~ 17.9.30)
1)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있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합니다.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춘 개별적인 협의와 대화,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지향하되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개혁이 미진할 시 더 강한 입법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였습니다.
추진방향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행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6.22)-국무회의 통과(17.9.26)-국회 본회의 통과(17.9.29)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및 인력 유출 방지를 기대
▶ 2017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17.9.3)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신규로 지정
▶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7.9.21)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KT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 누락 의혹 (17.8.1)
'일감 몰아주기' 대림 현장 조사 착수(17.9.4 )
'자료 제출 명령 거부' 하이트진로 조사(17.9.20)
김상조 위원장의 말
"최대한 인내심 갖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 기다릴 것"(17.6.23)
"삼성과 삼성꿈장학재단 특수관계 살펴볼 것"(17.6.25)
"삼성, 朴 의지 없었다면 경영권 승계 안 돼"(17.7.14) 14일 삼성 이재용 재판 당시 법정 증언
현대차 그룹과 지배구조 개선 논의 중(17.8.21) 순환출자 구조- ‘커다란 지배구조 위험’초래
“대기업 M&A 소극적” 이례적 쓴소리(17.9.4)
“삼성 롯데 총수 변경 검토 필요”(17.9.18)
"네이버 N페이, 법 위반 소지 검토"(17.9.18)
"대기업, 하도급에 전속거래 강제 금지 제도화"(17.9.26)
"필요하면 경제부총리와 함께 재벌총수 만날 수도"(17.9.26) 개혁 '데드라인'은 올 연말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추진방향
-하도급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상력 강화
관련 행보
[하도급분야]
▶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17.6.29)
▶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17.9.8)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을 위하여 당과 협력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7.9.26) - 국회 본회의 통과(17.9.29)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확대 등
[가맹·유통·대리점분야]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7.6.22)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 인상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 억지력을 높이고자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7.6.27)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가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시정조치 면제
-분쟁을 3년내 처분해야하며, 조사기간 제한은 없앰 : 기존 규정과 상반되는 개정으로 가맹점 권익 향상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
▶ 유통분야 갑질 차단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17.7.10)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 투명성 제고 :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대 /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 김상조號 공정위, '갑질' 가맹본부에 메스…대형 50개사 정조준(17.7.18)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17.7.18)
-정보 공개 강화 /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 全산업 대리점 70만개 최초 실태조사…수수료,밀어내기 파헤친다(17.8.9) 전 산업 대상 사상최초시행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17.8.10)
-불공정행위 3배 배상/분쟁조정협의회 지자체 설치 및 권한 강화/법위반 과징금 2배 인상 등
-납품업체 권익 보호 : 복합 쇼핑몰·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온라인 유통, 중간 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제정/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판매 수수료 공개 등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 신고 포상금 인상/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현황을 공개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9.13)
-각종 정보 공개 의무화 / 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급 절차 개선 / 영업시간 단축 요구 조건 완화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9.28)
-상품 주문 계약서에 납품 수량 기재 의무화/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 개선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7.9.29)
-기존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
제재
현대위아 고발(17.6.25), 넥스콘테크놀러지 과징금(6.29), 릴라식품 시정명령(7.5), 교촌 · 김밥천국 경고(7.6), 화산건설 과징금(7.12), 대동공업 과징금(7.13), 한일중공업 고발(7.16), 화신 과징금, 고발(7.19), 에스에이치글로벌 과징금(7.20), KC모터스 과징금(7.24), 희림 과징금(7.25), GS건설 과징금(8.2), 고어텍스 원단 공급사 과징금(8.27), 서원유통 과징금(9.5), 셀트리온홀딩스 과징금(9.7),현대모비스 시정방안 개선 후 심의속개(9.12) 등
조사
BBQ(17.6.16), CJ올리브네트웍스(6.28), 피자헛(7.6), 롯데리아,BHC,굽네치킨(7.17), 다이소(8.2) ,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8.3), CJ대한통운(8.8) 등
3) 혁신경쟁 촉진
추진방향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담합 행위 근절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제재
자동차용 베어링 국제 담합 20억 과징금 부과(17.6.26)
컨베이어벨트 생산업체 14년간 짬짜미 덜미… 378억 과징금·검찰고발(17.7.23)
"고객들에 마일리지 주지 마" 대리운전단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17.8.8)
호남고속철도공사 담합 삼표피앤씨 등 5개 사에 과징금 총 233억 원 (17.9.20)
8개 벤츠 딜러사 · 벤츠코리아 담합 9개 사에 과징금 총 17억 8,800만 원 (17.9.26)
조사
제약회사 71개사 지식재산권 남용 실태조사(17.6.26) ‘저렴한 의약품’ 진입 막는 특허권 관행 차단
4) 소비자 권익 증진
추진방향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관련 행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 김상조 "소비자원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6.29)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9.29)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 P2P대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7.27)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6.28) -과징금 고시 시행(9.29)
-과징금 가중을 위한 기준점수를 낮추는 등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
-‘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 등
▶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7.3)
-고객에 대한 불공정 조항 16개를 시정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을 기대
▶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9.15)
▶ 무인경비 표준약관 개정(9.19)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9.22)
제재 및 조사
'부실위험' 30여개 상조회사 정기 직권조사(17.7.18)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기만적 광고' 재조사(9.15)
5)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추진방향
-신뢰회복 및 조직쇄신 방안 마련·추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관련행보
[신뢰회복 및 조직쇄신 방안 마련·추진]
▶ 김상조 "공정위 조직혁신하겠다"…신뢰 태스크포스 운영(7.6)
▶ 칼가는 공정위, 친절한 조사 `해피콜` 손본다(7.11)
-박근혜 정권기에 도입된 '사건처리 3.0' 제도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합리적 검토 후 개선책 마련
▶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9.28)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공직윤리 대폭 강화 :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공정위가 법무법인(로펌) 재취업 관문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자 조사 관련 부서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를 확대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 '패소 줄인다'…내부거래 경제분석 강화하는 공정위(7.27)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개 모집
▶ 공정위, 중기업중앙회-대한상의 고발 요청권 확대…대한상의 "아직은 논의 단계중"(8.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민간기관에는 처음으로 추가, 확대
▶ 법집행체계 개선 T/F 제1차 회의 개최(8.30)
[공정위-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공정위-지자체 합동 점검(7.5)
-공정위와 지자체가 공조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최초
관련기사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선택과 집중'은?(8.26)
김상조 "'30년 된 낡은 공정거래법 시대에 맞게 바꿀 것"(9.28)
2017년 6월 13일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감각이 탁월하여 문재인 정부 최고의 인사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위가 원칙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수록 특혜를 누리던 경제기득권들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단독 김상조 선생이라는 별명을 네티즌으로부터 얻었을 정도로, 재력에 결탁한 언론들의 가짜 뉴스가 도배되어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거부했었고, v소사이어티의 멤버들이 김상조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죠.
특정 세력보다 국가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해 힘쓰는 공정위. 국민들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국가 경제의 파수꾼이 되듯, 정기적으로 전해드릴 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김상조 공정위의 공정한 행보 (2017.6.14 - 9.30)|작성자 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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