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용 입력 2017.01.11 23:50 수정 2017.01.12 13:50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보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선일씨 피랍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보고를 비교 대상으로 삼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의 당시 집무 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 문서를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보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선일씨 피랍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보고를 비교 대상으로 삼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의 당시 집무 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노무현재단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작성된 대통령 세부 일정표다.김선일씨 피랍사건이 벌어진 2004년 6월에 이 의원은 참여정부 국무총리였다.
두 장으로 된 일정표에는 김씨 피랍사실이 확인된 6월 21일부터 살해된 23일까지 노 대통령의 일정들이 분 단위까지 구분돼 빼곡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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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로 참모들 불러 식사하며 대책 의논…'서면보고'는 받지 않아
최초 보고를 받은 이후 노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시간은 약 1시간 40여분이었다.
관저에서도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조윤제 경제보좌관을 불러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랍 상황과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부터 집무실로 이동해 NSC의 상황 보고를 받는다.
점심시간에도 참모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현안을 의논하는 등 업무가 계속됐다.
일부 시간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동 중 전화 보고를 받는 등의 경우다.
잠시 쉴 틈 없이 업무에 집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의 일정표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표'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노 대통령의 일정표에는 '서면보고'가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순간에 총 13회의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또 박 대통령은 혼자 식사를 한 반면, 노 대통령은 참모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현안을 의논한 것도 다른 점이다.
이해찬 의원은 "노 대통령은 오전 9~오후 6시 근무시간 이외에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고 새벽 1시에도 보고를 받았다"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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