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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상품 고르기 전에 미리 살펴봐야 할 9가지 >>>

해외여행

by 21세기 나의조국 2015. 12.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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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품 고르기 전에 미리 살펴봐야 할 9가지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연말연시에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정작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불쾌했다는 이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여행사에서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선택 관광 프로그램때문에 여행 일정 중간에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경우 때문이다. 또 숙소가 사전 설명과는 다른 일도 종종 생긴다.

이같은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계에선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여행사의 투명하고 정확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 표준안에 참여하는 여행사는 최근 5곳이 더 늘어 모두 17곳에 달한다.

표준안에 참여하는 17개 여행사는 Δ하나투어 Δ모두투어 Δ롯데관광 Δ노랑풍선 Δ여행박사 Δ내일투어 Δ레드캡투어 Δ㈜세중 Δ참좋은여행 Δ투어2000 Δ한진관광 Δ현대드림투어 Δ온누리투어 Δ웹투어 Δ인터파크투어 Δ자유투어 ΔKRT 등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들 17개 여행사가 차지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우리나라 주요 여행사 대부분이 이 표준안의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다. 해외여행상품을 고를 때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사가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어떤 점을 유의해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자.

 



◇여행지가 안전한 곳인지부터 먼저 확인

우리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행 전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역의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하 자료제공 -관광공사 © News1

 

이와 함께 여행상품을 고를 때 미리 소비자 상담 사례도 미리 살펴보면 좋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상품의 구매 및 이용시 발생한 피해와 상담요청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살펴 보면 여행상품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며, 소비자와 여행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News1

 

◇여행상품 계약하면서 가격정보에 주의할 점은


'항공법'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여행상품가격에 포함된다. 다만, 유류할증료는 환율 및 유가에 의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차액 발생 시 여행사가 해당금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News1

 

또 여행사는 표시된 상품가격 외에 ‘불포함 내역’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불포함 내역 중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지출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여행경비는 여행출발전 지불금액(여행상품가격+여행사에서 명시한 별도 경비) 및 해외현지에서 별도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의 총액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여행상품 가격표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상품가격과 현지필수 경비의 합계가 여행상품의 실질 경비가 된다. 이 표의 경우에 54만9000원에 50달러(약 5만9000원)을 더한 60만8000원이다. © News1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여행상품들은 항공·숙박·여행일정 등 상품을 구성하는 주요 사항들이 여행상품 속성상 확정된 부분과 예정 또는 미정인 부분들로 혼재돼 판매되고 있다. 상품 선택시 개개인의 중요 고려사항이 확정 상태인지, 예정 또는 미정(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상태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News1

 

◇'정보제공 표준안' 알아두면 여행이 완벽해진다


여행사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따라 여행상품의 구체적 정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 지를 미리 점검해 두면,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불량 여행사'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1.지불해야 하는 가이드·기사 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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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참가해야 하는 옵션 관광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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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숙박시설 안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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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품 판매자 및 여행업자가 다른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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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소 출발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계약해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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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취소수수료 발생과 부과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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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대체 일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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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사항의 확정·미정 정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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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쇼핑 일정도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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