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도권에 1천만엔 이하의 중고 단독주택 매물이 속출,
신축도 투매로 천만엔대의 매물가격 파괴
首都?で1千万円以下の?建住宅が?出、新築も投げ?りで1千万円台の?格破?
日.언론..Business Journal>2015.04.09
* 중고주택보다 신축주택이 싸다!
日,수도권 치바현의 같은역세권 지역의 신축단독주택과 중고주택의 매물을비교,
좌상의 매물은 전철역 도보15분 건축9년의 중고주택 4 LDK ,토지130평,건물101평,매가..1498만엔
우상의 매물은 전철역 도보16분 신축 단독주택 4 LDK , 토지150평, 건물99평, 매가..128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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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현 491건, 사이타마현 334건, 가나가와현 154건, 도쿄도에 49건,……
리크루트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스?모"에서 1000만엔 미만의 중고 단독주택을 검색하면
수도권에서 1000건을 넘는 매물이 팔려고 내놓은것을 알수있다.
1000만엔 전후 매물의 대부분은 건축된지 30년정도 이지만 실제로 계약된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된지 오래되지않아 새집같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중고주택 매물도 있다.
사이타마 현에서 살고있는 H씨도 시가의 반값인 역세권지역의 매물을 찾아낸 한 사람이다
H씨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여 집 근처에 매물로 나온 신축같은 중고 단독 주택 물건을 발견했다.
건축된지 10년된 4LDK(토지 130평방미터, 건물 85㎡)로서 매도 가격은 1380만엔으로 저렴한 가격.
신축시에는 3000만엔은 족히 넘었던 물건이었다.
" 매우 싼가격이라 공짜"인것 같아 떡방시키 업자에게 문의했는데, 싼 이유가 드러났다.
소유자가 주택 담보 대출의 상환을 장기 체납하여 조만간 경매에 부쳐질 예정의 물건이라고 한다.
경매되면 훨씬 싸게 낙찰될수 있기 때문에 경매전에 일반시장에 매물로 나온것으로.이른바"임의 매물"이다.
집의 내부를 보여 주었는데, 벽 등에 약간의 더러움, 파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깨끗하여
새집 같고. 특히 주방이나 욕실 등 배관은 수십년 전의 물건에 비하면 현격하게 좋은 사양이고
주택의 외관도 연립 주택보다 훨씬 보기가 좋았다.
떡방시키 업자는 "만약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가격을 협상 할수도 있스무니다"라고 한다.
H씨는 기대하지 않고 과감히"1000만엔으로 "합시다 라고 말해봤다.
그렇게 싸게는 매도하지 않을것 이라고 생각했던 H씨였지만 의외로 "떡방시키 업자는 알겠습니다.
집거지 하우스 푸어 놈에 시키와 협상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수있었다.
그래도 이미 싼가격인 1380만엔의 매물이 쉽게 더욱 싸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 반, 체념 반이라는
기분으로 기다렸더니 며칠뒤 떡방시키 업자에게서 "1000만엔에는 무리지만,
1100만엔이라면 어떠세요?"라는 연락이 왔다. 1380만엔도 싸다고 생각하던 H씨에게 이론이 있을수 없다. 쾌히 승락했지만 또다시 며칠후"집거지 하우스 푸어 놈에 시키가 1100만엔으로 매각을 승낙했지만
이사 비용을 달라고 했다, H씨로 보면, 20~30만엔의 이사 비용을 추가하는 정도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 매매의 진행은 척척 순조롭게 나아갔다.
그런데 드디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에서 졸지에 백지로 철회됐다.
" 죄송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 담당자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전 내락을 얻고 있었지만, 1100만엔에 매도하는것보다 경매에 부치는것이 좋다고 정책이 전환되었스무니다"
이것이 임의 매물의 무서운 점이기도 하다. 아무리 집거지 하우스 푸어 놈에 시키가 매도에 승낙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1엔이라도 많이 회수하겠다는 채권자가 노,하면 따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신기한 것으로 처음에는 " 싸게 매수하면 럭키"라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의
H씨였지만 한번 매수하려고 결심한 이상 " 어떻게든 손에 넣고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H씨는 큰마음 먹고 경매에 참가하기로 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꾸준히 찾던 중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법원이 매긴 매각 기준가액(그 8할 이상으로 입찰 가능)은 800만엔. 그 20%의"매수 신청 보증액"을
현금으로 낼수 있다면 누구라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매 물건은 법원의 공개 정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점유자가 있는지, 명도에 응할지,
위험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H씨의 경우에는 임의 매각하려고 할때 그 주택의 세세한 내용과 현재 소유자인 집거지 하우스 푸어 놈에 시키가 극히 평범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
결국 H씨는 법원에 160만엔을 입금한 뒤 개찰 결과를 기다렸다.
몇주 후 개찰 날에 긴장하면서 법원 경매 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H씨가 써낸 1200만엔보다 불과 5만엔 높게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되었다.
그러나 H씨가 몇달 뒤에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낙찰에서 놓쳤던 물건이 다시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낙찰 받았던 사람은 지역의 떡방시키 업자였던 듯, 경매로 사들인 물건을 조금 수리하여 전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격은 낙찰 액수보다 700만엔 가까이 비싼 1890만엔." 낙찰받은 주택을 일부 조금수리하여 차익을 남기는 맛있게 처 드시는 장사구나"라고 놀란 H씨였지만 결말은 그렇게 단순하게끝나지 않았다.
그 근처에 메이커 건축회사에 의하여 신축 단독주택이 잇달아 개발되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매물은 팔리지 않고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었다.
게다가 2000만엔대였던 메이커 건축회사의 신축 주택이 줄줄이 가격 인하를 단행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투매 상태인 1680만엔에 매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중고 주택을 낙찰 받았던 떡방시키 업자는 낙찰받았때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려고 내놓치 않는다면 매도할수 없을것이다.즉, 적자는 불가피하다.
"낙찰 안 받길 잘했다 "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H씨는 몸소"부동산 디플레"의 무서움을 깨달은 것이다.
..................................日.언론..Business Journal>2015.04.09.................................
........본인은 그저??? ㅇㅇ??? 번역만 했을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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