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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4. 11. 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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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중국] 경기 둔화, 외국인 투자 유치로 푼다

철강·정유 등 투자 규제 풀어…이미 포화 업종이란 분석도

한경비즈니스|입력2014.11.21 18:40

 

 

 

중국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계 철강사와 정유사들이 100% 독자로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합작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아 발개위)가 최근 외국인 투자 사업 지도 목록을 크게 수정해 공개한 초안에 따른 것이다. 발개위는 12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국무원(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사업 지도 목록은 1995년에 발표된 이후 2011년까지 5차례 손질됐다. 이번이 6번째 개정이다. 투자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80개에서 36개로 줄어든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투자 제한 대상이 44개 감소한 것은 역대 개정안 중 가장 큰 폭이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투자 제한 대상에 빠진 제조업 업종은 철강과 정유, 에틸렌, 제지, 석탄화학 장비, 전장(자동차용 전자 부품), 송·변전 설비, 주류(맥주), 지하철, 지선철도 등이다. 제조업 가운데 투자 제한 대상에 남아 있는 투자 항목은 7개로 2011년 안(32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국제 해상 운수, 전자 상거래, 재무공사(계열사 간 자금 관리), 보험 중개사, 프랜차이즈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제한도 전면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이 토지를 개발하려면 중국 기업과 자본 합작을 하거나 사업 협력 관계를 맺어야 했다.

 

특히 고급 호텔은 물론 오피스텔, 국제 전시장의 건설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등도 외국인 투자 제한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부동산 침체로 호텔·오피스텔 규제도 풀어

 


발개위에 따르면 이번에 투자 제한 대상에서 빠진 44개 항목 가운데 32개는 중국 기업과 반드시 합작해야 했고 12개는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완성차 공장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하는 등의 투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한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도하던 철강과 정유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장으로 넘기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 주체들에게 새롭게 적응하라며 강조해 온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자 유치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포석도 있다.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낙후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78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철강과 정유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중국 내 기업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외국기업이 제철소를 지으려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포스코가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충칭 제철소는 중국 측 합작 파트너와 50 대 50으로 지분 투자를 협의 중이다.

 

물론 이번 규제 완화가 전시성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룽창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제지 등 이번 투자 제한 대상에서 풀린 일부 업종은 중국에서 공급과잉이 심각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전자 상거래 시장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전문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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